안전보건교육ON/안전보건교육 Q&A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ㅎㅎ 그동안 다들 안전히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교육대상 관련사항 Q&A 1로 만났었는데, 오늘은 Q&A2-1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ㅎㅎ 2-1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 진행 하시면서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 제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주목!! 해주세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으로 모바일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수강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상, 강의동영상 비중을 50%이상 교육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격교육으로 진행 하시는 분들!! 업종에 관계 없이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이나.. [온세이프티]교육으로 궁금한것이 많으신가요?? 이번 주말도 또 후딱 지나갔네요ㅎㅎ😢 모두 안전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교육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에 대해 아직까지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주목!! 해주세요! 이해 되셨나요??? 정기교육이나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되지만 특별안전교육은 받으셔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어업종사하시는 담당자님들! 특별안전교육 꼭 알아보시고 진행 하셔야 겠네요!! '간호실습생'처럼 현장실습 산업체의 경우 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안전관리자님들! 관리감독자님들! 사업주님들! 참고하시고 안전보건교육 꼭 진행 해주세요!! 육아휴직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 안전보건교육 대상 관련 질의사항 1. (한국표준분류산업)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경영의 모든것 온세이프티입니다. 사업장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한국표준분류산업」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