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ㅎㅎ
그동안 다들 안전히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교육대상 관련사항
Q&A 1로 만났었는데,
오늘은 Q&A2-1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ㅎㅎ
2-1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 진행 하시면서
애매하고, 헷갈렸던 부분
제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주목!! 해주세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으로
모바일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수강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상,
강의동영상 비중을 50%이상
교육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격교육으로
진행 하시는 분들!!
업종에 관계 없이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이나 작업의 특성에 맞도록
실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지금 현재 진행하는
작업에 맞추어 교육도 진행 하는게 원칙
이라는 뜻이 되겠죠??
교육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있어서
어려우셨던 분들!
이 답변으로 명쾌한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우선, 교육내용 선정 할 때에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맞게
사업주가 자율로 정하지만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질문을
취합 한 질문입니다!
작업 변경시 교육에 해당하는것은
첫째,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할 때
둘째, 작업설비나 작업방법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입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또는 생산제품이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블록별로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서
공사현장이 흩어져 있는데
사무실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여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실시나
구분장소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다음 2-6 질문은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서명날인 대신 디지털 사진으로
교육참석자를 대처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시 교육실시 결과는
특정한 서식을 정해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결과나 서식,
보존방법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여부점검이나
감독시에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두가지 교육은 작업 실시 전 교육하셔야 하고
특별교육은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안전교육 해당 작업39개 항목 중
해당이 되신다면 그 작업자가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사 밑에 하청이 있고 하청밑에
또 다른 하청업체가있고
이런경우들 많이 보셨죠??
이런경우에 본사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진행 하느냐 라는 질문 또한
포함일 것 같습니다.
장소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노동부는 답했습니다!
다만, 지점이나 영업소의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있다
하면 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인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바로 다음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법은 특정한
서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보존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안법 제175조 제5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1항에서
과태료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용유지 훈련중인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훈련중인 사람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유용한 포스팅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2-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관련사항
질의사항으로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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