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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표준분류산업」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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