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도 또 후딱 지나갔네요ㅎㅎ😢
모두 안전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교육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에 대해 아직까지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주목!! 해주세요!
이해 되셨나요???
정기교육이나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되지만 특별안전교육은 받으셔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어업종사하시는 담당자님들! 특별안전교육
꼭 알아보시고 진행 하셔야 겠네요!!
'간호실습생'처럼 현장실습 산업체의 경우
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라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안전관리자님들! 관리감독자님들! 사업주님들!
참고하시고 안전보건교육 꼭 진행 해주세요!!
육아휴직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대답은
"교육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니다!
이유는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번시간도 유용한 시간 이셨나요??
저희 온세이프티에서
앞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포스팅 할 예정이에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 질의 또한
함께 차례로 포스팅 할 거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럼 남은하루도 온세이프티와 함께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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