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소식ON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셨나요?

오늘은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 중에서도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란?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는 관리감독자이고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탭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핵심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킨 제도가 1990년 1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하면서 탄생시킨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제도이고

 

이를 2006년 3월 24일 법을 개정(2006년 9월 25일 시행)하면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자가 현행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안전 · 보건 점검, 위험기계 ·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첫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설정된 강제적 사항이고 다른

두번째는 회사 내의 자율적규범과 운영의 관행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본래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자들과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