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십니까? 온세이프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부정수급신고
산재부정수급신고란
산재를 허위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와 산재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또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산재부정수급신고 신고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 실명으로 신고하기 ✔️ 익명으로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
▶ 서류 제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 전화: 1551-5777
▶ 팩스: 0505-065-1270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000만원(최저 1만 원)
신고자 1인에 대화 연간 누적 지급액은
3000만원 한도
포상금의 지급 제한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간(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산재부정수급신고 바로가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dis/dis.jsp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강조기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만큼 중요한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6시간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 또한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한 산업현장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잊지 않고 반드시 교육 이수해 주세요!
관리감독자교육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
👷🏻♂️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방법!
[관리감독자교육 개인별 신청]
✅ 1. 온세이프티 비대면 관리감독자교육원
(회원가입 → 교육신청 → 학습진행 후 설문
→ 수료증 출력)
▼ 비대면 관리감독자교육 신청 바로가기 ▼
✅ 2. 온세이프티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
(회원가입 없이 → 내용 입력 후 > 교육신청하기 클릭)
📌 필요서류 : 훈련생 명부 리스트,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홈페이지 교육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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