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온세이프티가 자기규율예방체계에서 필요한 요소를 또 한번 알려드리려 합니다.\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현재, 산업안전감독은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 (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체계로 실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에 적발되면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재수없다'고 치부하며 넘어가는 관행이 잇다라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방안을 세웠습니다.
1.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기존 정기감독을 실시하는 방향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거나 인지, 참여 여부 사고사례 공유 등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산재통계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 사전에 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및 고위험 기업을 자동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지역별 실시간 재해 현황, 산업, 고용동향 등에 따라 위험 업종을 사전에 포착하는 디지털 산업안전지도 구축을 활용합니다.
2. 수사 및 기획감독 :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및 제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사고사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시 반영하며 사고 원인 동종 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이행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재 미보고,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 범위, 해제 절차 등 합리화하고 급박한 위험 시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 작업중지' 예외적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후관리로 감독 후, 보고 명령 제도를 통해 사업장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확인감독 등을 통해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징수하고 상한액을 5배에서 10배로 상향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입·보직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맞춤형 실습과 체험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때 실무경력에 따라 기초 안전수칙 점검·감독하고, 중대재해 수사하며 위험성평가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순으로 커리어패스 설정 및 관리를 진행해줍니다.
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위험기계와 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비된 안전보건기준규칙은 약 679개의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드으이 비계설치 기준이나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 및 신설하고, 조문명 및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다양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 전면 정비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합니다.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처벌규정 에시를 따라 피룻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을 중심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합니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태겆ㄱ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고시나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예방규정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로 제공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부처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나 적용기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합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다수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행하며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제재방식을 개선하고 체계 정비 등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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