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고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간소화된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보급과 함께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설명 드렸었죠.
위험성평가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팡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써,
20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되었지만, 법령이나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동되지 않았었죠.
위험성평가를 두고 대기업은 일률적이고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으로 유지된 채 운용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현상황의 위험성평가를 정부는 이번에 위험성평가 개편을 추진해 개선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이전 위험성평가는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위험성평가도 의무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대기업 (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이 확대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해마다 확대가 되는데요.
2023년은 300인 이상, 2024년은 50인에서 299인, 2025년도에는 5~49인으로 50인 미만까지 확대가 되어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답니다.
의무화가 되는 만큼 미실시 시 부정적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신설하며
지도·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개선대책 (재발방지)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및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하게 된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로 참고해 검찰 및 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반드시 시행해주셔야겠죠?
2.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중심으로 운영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자료는 노·사와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업종·규모 별 현장 적용 상황 등 평가를 거쳐 매년 보완하고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 견서 공개 및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며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점검 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사례 인지·공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3. 기업 규모 · 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 · 확산
기존 위험성평가는 직접 시행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OPS(One Point Sheet)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보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다리나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서술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장 여건·특성에 맞게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 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보급합니다.
4.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
1)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全단계에 노·사 참여 및 협업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사전준비나 위험성 추정·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시행합니다. 또,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공유를 진행합니다.
개선대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수립, 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거나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TBM이 활성화 되는데요.
2) TBM 활성화를 통해 사업장별 연 단위별 정기적으로 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가 진행됩니다. 이때, 수시 평가 결과는 공정·설비 변경 시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중요 단계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Tool Box Meeting)을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토록 업종·공정별 'TBM 활용 가이드'를 보급하게 됩니다.
예시
건설 : 현장별 매일 TBM
제조 : 본사 - 공장 간 사내방송, SNS 등 활용한 공유체계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APP 개발·보급하는 방식으로 TBM이 더욱 활성화되게 된답니다.
3) 기존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관리감독자 역할 또한 강화됩니다.
작업 및 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 파악 등 핵심역할을 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 책임과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 지도·감독·훈련, 위험요인별 관리 방법 등 핵심 직무별 표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답니다.
4) 또,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마련해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며 자사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지도· 감독, 컨설팅 시 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측정·입력
DB구축 → '모바일앱'을 통해 사업주 자가진단 결과와 동종·유사 평균 수준을 비교, 미비점 확인·개선
5) 사례 공유를 통해 권역별 포럼을 개최하고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실시·개최하여 저변 확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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