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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셨는지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의 경우 쾌적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에 힘을 써 근로자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업종 중 제조업, 건설업이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가 선임되어 안전을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 드린 적이 있었죠! ⚠️ 안전관리자 자세히 알아보기 https://onsafety.tistory.com/4 2022년,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이 추가 되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한 각 기업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셨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도입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부터 제19조의 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
퇴직자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셨나요? 🫡 담당자라면 궁금할 퇴직자도 사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퇴직자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만 산업재해 발생신고 대상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자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직자 아닌 퇴직자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모두 보고와 신고 절차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 다른 산재사고 외 질병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질병 발생 초기에는 재해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여 직업병인지 일반 질병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
ONSAFETY COMING SOON (온세이프티) 산업안전경영을 위해 온세이프티가 찾아옵니다 | COMING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