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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는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의무교육이기에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 주위에서나 담당자들 사이에서 4대법정교육과 5대법정의무교육은 다른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4대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6대법정교육으로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4,5,6대교육이라해서 해당 갯수만큼의 교육을 듣는 것은 아니랍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법정교육은 크게 5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퇴직연금교육
총 5가지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은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교육들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불리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이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의 회사라면 이수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이나 퇴직연금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교육을 이수하는 기업들이 있기에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랍니다.
🤔 4대,5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6대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포함된 법정교육을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 칭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으로 좀 더 무게가 실려 필수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업종, 직무에 따라 요구하는 의무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총5가지의 교육으로 나뉘는데, 해당 교육들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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