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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ON

법정의무교육은 과연 몇가지일까? 온세이프티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하십니까!

온세이프티 입니다 🫡 

 

기본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는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의무교육이기에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 주위에서나 담당자들 사이에서 4대법정교육과 5대법정의무교육은 다른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4대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6대법정교육으로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4,5,6대교육이라해서 해당 갯수만큼의 교육을 듣는 것은 아니랍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법정교육은 크게 5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퇴직연금교육

 

총 5가지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은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교육들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불리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이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의 회사라면 이수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이나 퇴직연금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교육을 이수하는 기업들이 있기에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랍니다. 

 

 

 

🤔 4대,5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6대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포함된 법정교육을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 칭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으로 좀 더 무게가 실려 필수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업종, 직무에 따라 요구하는 의무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총5가지의 교육으로 나뉘는데, 해당 교육들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