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셨는지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의 경우 쾌적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에 힘을 써 근로자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업종 중 제조업, 건설업이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가 선임되어 안전을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 드린 적이 있었죠!
⚠️ 안전관리자 자세히 알아보기
https://onsafety.tistory.com/4
2022년,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이 추가 되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한 각 기업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생각보다 안전관리자가 많이 없어 국가에서도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진행해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답니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었거나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데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사항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현장에서 책임을 맡게 되는 관리자인 만큼 안전관리자 인력난 또한 심각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지정하였답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 6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1. 공단은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 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 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8과 같이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5.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건축이나 토목 자격증 보유한 사람도 일정기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제조업은 불가, 건설업만 해당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인터넷교육 50시간 + 집체교육 34시간 = 총 84시간으로 구성
평가시험 통과 시 교육 이수가 완료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진행 시 아래와 같은 내용과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4시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25시간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4시간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2시간 |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 42시간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7시간 |
합계 | 84시간 |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조건
1.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토목) 중급 이상.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자격 취득사항 건축/토목분야) 기사 자격 3년, 산업기사 5년 취득 후 경력 필수
- 선임대상 확대 (20'.7월) 100-120억 → ('21.7월) 80-100억 → ('22.7월) 60-80억 → ('23.7월) 50-60억
하지만 위와 같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경우 무기한이 아닌데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인정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제한되어 있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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