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셨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도입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부터 제19조의 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