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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ON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2차) 시행 신청 안내

 

안전하십니까?

현장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개발 디벨로퍼 ⛑️

온세이프티입니다!

 

 

#고용노동부 와 #안전보건공단 이금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지속 발생으로, 폭염에 취약한건설업 본사 및 운수·창고업 대상으로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사업시행한다고 합니다!

 

온세이프티가 오늘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사업에 대한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번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건설업 본사와 운수창고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지원한도는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긴급신청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신청

(일선기관 덥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제출 서류는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 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4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그리고 폭염모든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없이 이 여름을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에 대해서더 궁금한 사항은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202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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