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십니까?⛑️
온세이프티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중소 영세 기업들을 위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solomonconsulting_g/22338838342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온세이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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